매일신문

경제력 집중 억제 公正法案 백지화뜻

"財閥입김에 밀린 [新재벌 정책]"

정부의 신재벌정책 이 대폭 후퇴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당정협의에서 대부분 백지화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도입과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완전해소 방침이 철회됨으로써 정부의 신재벌정책은 재벌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채 불발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는 재벌의 재산상속이나 분할 등을 통한 계열분리를 쉽게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제도로, 몇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해소되면 재벌의 분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오는 2001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완전 해소토록한 방침과 연결제무제표의 도입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근본원인의 제거와자산관리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끌어 올리는 조치로 여론의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혁신적 조치들은 재벌의 반대와 함께 경기의 급랭에 따른 기업살리기 가 힘을 얻으면서 부적절 또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에 부딪혔다.

특히 수출부진 등 경기 급랭은 통산부 등 정부내 반대론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지난 9.3경제종합대책에서 정부가 공정거래법은 기업등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정부내에서 이같은 조치들의 백지화 내지는보류방침이 거의 결정되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들이 대부분 백지화 내지는 후퇴된 것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공정위가 보여준 안이한 자세에도 원인이 없지 않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들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이후의우리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부족했고 재벌과 정부내반대론자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논리의 무장도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앞으로 상당기간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또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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