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진급 청탁 비리와 관련, 무기중개상 권병호(權炳浩)씨로부터 보석을 건네받은 노소영(盧素英)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이 되고있다.
현재로서는 보석 전달 당시의 정황과 반환시기를 놓고 권씨와 노씨의 주장이서로 엇갈리고 있어 진위여부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지난 92년 8월 이 전장관의 돈으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이씨 부인과 함께 노씨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지난해 12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시국이 급변하자 다시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영씨는 다이아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급 청탁과 관련됐다는사실을 알고 곧 되돌려줬다 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반대로 권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씨는 여러 측면에서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노씨가 군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변호사나공무원이 아닌 자격으로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반환시기에 있어 즉시 반환치않고 무려 3년4개월이나 귀금속을 소지하고있다가 반환했다면 실질적인 청탁내지 알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없다는게 검찰주변의 해석이다.
한편 이 전장관이 권씨를 통해 소영씨에게 전달한 귀금속을 노 전대통령에 대한 인사청탁조건의 뇌물로 보게 된다면 소영씨는 이 전국방의 뇌물공여 행위에가담한 뇌물공여죄의 공범이 된다.
이 경우 권씨의 부인이나 이 전국방의 부인이 소영씨에게 보석을 전달한 것이사실이라면 이 전장관의 뇌물공여 행위를 방조한 뇌물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소영씨가 이 전국방의 대장진급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노 전대통령의부인 김옥숙(金玉淑)씨에게 보석을 건네줬다면 소영씨와 김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격으로 군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될수 있다.
이와함께 권씨의 경우 실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력자처럼 행세하며 진급청탁을 했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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