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고액 차명계좌를 집중적으로 밝혀내기로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은행지점장들이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인국세통합전산망에는 주식을 제외하고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수록되는 관계로 고액차명계좌를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만 30세 미만의 연소자,미성년자 및 부녀자 가운데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단 이름을 도용당한 피차명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자금출처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는소명자료를 통보할 경우 고액 차명계좌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처음으로 부과되는 내년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정밀분석작업을 거쳐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특별관리, 고액 차명계좌를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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