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투자기관및 지자체가 실세금리 부추겨

"금융기관대상 실세금리보다 높은 금리 요구"

경쟁력 10%%제고의 방편으로 저금리정책이 추진되고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연기금등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세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네고형식으로 요구하는것은 물론 금리입찰까지 공공연히 일삼고있어 지자체등이 실세금리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18일 금융가에 따르면 지역 각의료보험조합은 주민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은행에 예치할때 일반금리보다 1~2%% 높은 금리를 요구한뒤 이에 응하지않으면다른금융기관으로 거래선을 옮기겠다는 식의 거래관행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은행 관계자들은 이들조합이 보험료 예치를 핑계로 통상 건당 30~40원씩받는 공과금 수납수수료마저 내지않고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구도시개발공사도 여유자금 예치시 기준금리에 플러스 알파 금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연기금에서는 여유자금을활용할때 각금융기관에 지급할수있는 금리를 적어내도록 하는 금리입찰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 금융관계자들은 수신고증대를 위해 무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많다며 무리한 금리지급이 실세금리 상승의 한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관련 연기금관계자들은 기준금리만으로 자금을 활용하면 감사원등의 감사시 경영효율이 떨어지는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쪽으로 자금을 운용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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