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장 방진막 설치해도

"먼지·소음피해 배상해야"

공사장 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했더라도 인근주민들에게 먼지로 인한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2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오월섭씨(44) 등 주민 29명이 ㈜이랜드(대표 이은수)와 ㈜언더우드(대표 호진원)를 상대로 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장 소음 및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1천7백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직포로 방진막을 설치했다고 하나 암반 굴착 때 발생한 돌가루와 흙먼지, 공사차량 운행 때 날리는 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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