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 입지규모대폭축소

"농림부 시행령개정"

정부는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 대형음식점의 무분별한 농지 잠식을 막기위해숙박시설, 음식점, 공동주택 등의 입지가능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숙박시설.호화음식점 등은 5백㎡초과(현행 3만㎡)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며△근린생활.공공시설은 1천㎡(현행 3만㎡) △공장.판매시설.창고는 2천㎡(현행 3만㎡) △공동주택은 5천㎡(현행 1만㎡) △교육연구시설등 기타시설은 1만㎡(현행 3만㎡) 초과시 제한된다.

공업단지 조성으로 농지가 잠식당할 경우 공단측이 부담해야 했던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국가.지방공단과 민간공단의 구별없이 전액 면제돼 공업단지 분양가 인하에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이밖에 전세권보다 우선하는 지방세 세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과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특허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특허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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