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 대형음식점의 무분별한 농지 잠식을 막기위해숙박시설, 음식점, 공동주택 등의 입지가능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숙박시설.호화음식점 등은 5백㎡초과(현행 3만㎡)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며△근린생활.공공시설은 1천㎡(현행 3만㎡) △공장.판매시설.창고는 2천㎡(현행 3만㎡) △공동주택은 5천㎡(현행 1만㎡) △교육연구시설등 기타시설은 1만㎡(현행 3만㎡) 초과시 제한된다.
공업단지 조성으로 농지가 잠식당할 경우 공단측이 부담해야 했던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국가.지방공단과 민간공단의 구별없이 전액 면제돼 공업단지 분양가 인하에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이밖에 전세권보다 우선하는 지방세 세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과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특허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특허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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