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 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6일 이 전장관으로 부터 수뢰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장관은 지난해 4월5일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타워호텔에서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를 통해 대우중공업측으로 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받은혐의다.
검찰은 25일밤 이 전장관으로부터 무기중개상 권씨로 부터 대우중공업이 추진중인 경전투헬기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씨를 통해 대우중공업측이 제공한 1억5천만원 든 가방을 건네받았다 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당시 이 전장관의 운전병인 김경민(金景敏.24.회사원)씨로부터 지난해식목일오후에 이전장관을 타워호텔로 모셨으며 그때 권씨를 만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대질신문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20억원 제공 약속 테이프 내용을 토대로 이 전장관이 지난해11월 대우중공업측으로부터 13억원을 추가로 받았는지를 추궁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중인 권씨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사법 기관에 신병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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