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청렴 정치 외면한 재산은닉

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3천만원 이상 신고액을 누락한 현역의원이 대상의원의25%%선인 46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소위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재산신고 실사 결과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재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의원이 현역50여명, 전직 60여명등1백10여명에 달한다고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여전히 국회가 수준급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도덕불감증을 치유치도 못한채 구태를 답습하고 있음을 또한번 깨닫게 된다.

지난 9월 정부의 공직자 윤리위가 행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실사한결과 5.7%%인 3천8백99명이 재산누락등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선량(選良)들의 이러한 불성실 신고작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알만하다.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는 깨끗한 정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제도라할 수 있다.

축재, 비리의원을 골라내는 척도로서 재산의 증감(增減)상태를 보여주는 재산신고 제도는 유권자가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질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가진 재산을 아예 빼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도의 입법취지인 깨끗한 정치풍토 와 청렴한 국회의원상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만이 우리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일진대 국회의원 대다수가 재산신고에 흥미를 잃고 있다하더라도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국회는 이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보강하고 재산을 누락시킨 의원들에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할 것이다.재산신고는 법정(法定)의 강제 규정이자 어느 의미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과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국회의원이 유권자로부터 배척당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닐까.

들리는 바로는 신고 누락자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1~2명 정도를 경징계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것이라 하거니와 이처럼 가볍게 마무리지어서는 안된다고 믿어진다.

깨끗한 정치, 정책 대결의 정당정치가 이 제도의 정착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재소명 자료를 받아서 재산 등록 액수를 엄정하게실사하는 한편으로 왜 등록 재산이 누락 됐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해명 을 일일이 챙겨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등록 누락 재산에대한 구구한 해명과 재산 내역자체가 다음 16대 총선시 중요한 투표 자료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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