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勞改委 유보배경

"民勞總 협상유인 [압박카드]"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가 25일 전체회의에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에 관한 노개위 차원의 논의를 일단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핵심 쟁점들의 합의를 유도해보려는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할 수있다.

전체회의 확정 시점을 불과 열흘 가량 연기한다고 해서 극적인 타결의 실마리가 기대되는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복수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노동법개정을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개위에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는 쟁점사항들은 복수노조 허용여부 말고도 회사측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불법화, 제3자 개입금지 철폐, 공무원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등이 있는데서로 경중(輕重)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하나같이 중요한 현안들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 공익간 견해차가 큰데다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핵심 쟁점들의 논의 진전에도 걸림돌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복수노조 문제를 풀지 않고는 남아 있는 쟁점들중 어느 하나도풀릴 수 없다는 것이 노개위의 상황인식인듯 하다.

다른 측면에서 노개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이후 노개위 참여를 거부하고있는 민노총(위원장 권영길)을 노개위 구도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압박용 카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민노총의 노개위 불참은 노사, 공익이 동참하고 있는 노개위 논의구도의 한 축이 빠진다는 의미를 넘어 노총(위원장 박인상)의 운신 폭을 극도로 제한한다는점에서 미합의 쟁점들의 타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일례로 노총은 민노총의 불참 이후 노개위 활동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노개위 합의안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결정은 또 노개위에 계속 불참할 경우, 민노총을 제외한 채 노동법 개정시안을 확정하는 것을 겨냥한 명분 축적의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올해안에 복수노조 허용 등 핵심 쟁점들에 관한 법개정을 반드시 강행해야 할 경우, 막판까지 민노총에 노개위 복귀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불참에 따른 책임도 민노총이 스스로 떠안게 하려는 계산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노총도 노개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확실하다.

민노총이 노개위 불참을 결정한 이면에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민노총의 합법화 의미)은 이미 따논 당상 이라는 낙관론이 깔려 있다는 게 노개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민노총 입장에서는 노개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이 확보된 상황에서 노동계 내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 확실한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도입 등의 합의과정에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수도 있다.

그러나 민노총의 그같은 판단은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완전히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민노총이 끝까지 노개위 참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이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노총도 내심 꺼리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완전히덮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노동법 개정의 성패는 향후 1주일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노개위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나오지 않는 한, 불과 열흘 동안 미합의 쟁점들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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