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해 발생률 낮은 工場

"도시내 立地확보 가능"

앞으로 도시형 업종제도가 도시형 공장제도로 변경돼 공해 등에 문제가 없는공장은 도시내에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의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으로 통합된다.

통상산업부가 30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제출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개정안 에 따르면 첨단산업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도시형 공장으로 정해도시내 입지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한국수출산업공단, 서부공단, 중부공단, 동남공단, 서남공단등5개 관리공단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통합되는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이내, 비상근 감사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되 이들의 임기는 3년(감사는 2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5개 관리공단 임원 17명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관련 업무지원, 입주기업체 홍보 및 상품광고 지원,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및 분양과 임대에 관한 사업, 입주업체 등을 위한 아파트형공장과 기타시설의 설치.매각.임대사업, 입주업체의 인력수급과 후생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또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대책에 포함돼 있는 산업단지 입주시관리비징수제도 폐지, 공장설립승인 대상을 건축면적 2백㎡이상에서 5백㎡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에 관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통산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제출, 공업단지내 공장시설용지의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한전과 입주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한전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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