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자식에 대해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 보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수있는 구상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월5만원씩 지급토록한 경로연금제를 확대, 부부가 모두 이에 해당될 경우 월 7만5천원의 연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30일 시내 여의도 전경련에서 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과 이성호(李聖浩)보건복지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노인복지법을 최종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