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수도사무소(소장 김익현)가 수질환경보호법위반및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구미경찰서는 29일 수자원공사 구미수도사무소 기술관계자를 불러 고아면 괴평리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폐수배출시설인 침전지와 여과지의 불법설치및 침전물배출과정을 캐고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수도사무소는 경북도지사의 배출시설허가를 받지아니하고폐수배출시설인 침전지와 여과지를 설치하여 하루평균 1천8백여t의 폐수를 낙동강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지난2월부터 정수시 약품처리과정에서 생긴 슬러지(침전물)를 하루3t씩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않았다는 것.
한편 수자원공사 구미수도사무소는 지난3월30일부터 4월20일까지 김천시 송천에서 아포읍구간의 도로공사에서 배출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1천여t을 당국에재활용신고를 하지않고 수도사무소 장래부지 성토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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