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사소한 실수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돼도 서럽다.다른 직업이면 형사처벌로 끝날 일을 공무원이란 이유로 파면.해임되거나 정직.감봉등 인사상의불이익도 같이 받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현행 공무원법이 공무원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는것은 물론 법조계에서까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어 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북부서 김모순경은 최근 추돌사고로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다른 직업이면 면허정지,벌금으로 끝날 일이지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까지 받게된 것.공무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면 파면되고, 선고유예시는 유예기간중 면직됐다가 복직, 또 구속기소되면 직위해제되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정직.감봉.견책등 처벌을받아야한다.
이와관련, 한 구청공무원은 다른 직업은 직무와 관련없는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신분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공무원에게만 인사상의 심각한 불이익을주는것은 국민의 평등권 침해 라 말했다.
이같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변호사는 물론 법원·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 고 시인하고있다.
대구지검의 한관계자는 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신분을 감추는 형편이고, 신분이 드러나면 인사처벌 약점때문에 다른 직장인보다 3~4배 많은 합의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일이잦다 며 헌법소원을 내야할 사안 이라고까지 했다.
대구지법 장윤기(張潤基)부장판사는 독일법의 대체벌금형제도나 프랑스처럼 자격제한 없이 형을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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