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규제로 도심속의 오지로 전락,부동산 가격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던 개발제한지역내 일부 주택들이 최근 부동산 투기붐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지난 94년 부분적인 규제 완화로 증,개축이 허용되거나 공공시설물 입주로 개발제한지역내다른 곳으로의 신축이 가능해진 주택은 이축권에 따른 신축 권리금 만 수천만원이 형성돼 편법적으로 매매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로 편입된 달성군의 경우 규제 완화 이후 신축이 허용된 주택은 94년 3건, 95년 11건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20여건을 넘으며 이중 상당수가 신축 권리금이 붙어 외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 갔다.
신축권리금의 가격은 최소 3천만원대에서 시작, 다사면 일부 지역의 경우는 현재 7천만원대까지치솟고 있다. 이전 신축할 주택의 건평이 원 소유자의 거주 연도에 따라 40평에서 60평까지 허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산국도 확장 공사에 편입돼 이축권이 주어진 수성구 고산2동 지역의 주택들도 신축 권리금 가격이 3천만원대에 형성됐다.
한편 다음달부터 종합 경기장 건설로 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수성구 내환동 지역은 벌써부터신축 권리금이 3천만~5천만원대에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외지인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도심 확장으로 개발제한지역이 도심지내로 편입돼 생활에 불편이 없고최근 일고 있는 전원 주택 붐등이 맞아 떨어지면서 원하는 지역에 집을 지을수 있는 신축권에 대한 권리금이 치솟고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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