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첩침투훈련을 하던 군인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앓게된 시민이 정부로부터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됐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박태호 부장판사)는 31일 정모씨(대구 북구 노곡동)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에서 이같이 직권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항군으로 나선 특전사요원의 침투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한 공공장소나주요 전력목표물이 되는 공적 성질의 건조물에 한정되며 개인의 주거평온을 해치는 침투행위는직무상의 위법행위 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 가족은 지난 87년4월 밤 대간첩침투훈련중이던 특전사 요원이 자신들의 집에 침입, 당시고교생이던 정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정씨가 부상을 입고 정신분열증의 후유증을 앓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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