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獨島공사는 主權행사'

"정부, 日중지요구 일축"

외무부 서대원(徐大源)대변인은 1일 일본 정부가 주일(駐日)대사관에 우리의 독도접안시설 건설에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사중지를 요구한데 대해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시설공사는 고유의 영토에 대한 당연한 주권행사라고 日측 요구를 일축했다 고 밝혔다.

서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日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도 당연히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독도 접안시설 건설과 관련, 지난31일 주일 한국대사관정무공사를 통해 공사 중지를 또다시 요구했다.

가토료조(加藤良三)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이날 외무성에서 김용규(金龍圭) 주일 정무공사를만난 자리에서 지난 방콕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정상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합의한 점을 들면서 한국측의 독도 접안시설공사가 이같은 합의에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공사는 이에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은 독도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접안시설공사도 주권행사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전달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