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을 매연 추방의 달 로 정하고 오는 4일부터 1주일간 자치단체와 자동차제작사, 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무료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각 시.군.구 1천3백49곳, 자동차제작사 직영정비업소 71곳, 1.2급 정비업소 2천1백12곳 등 전국 3천5백32곳에 배출가스 무료 점검코너 를 설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관련부품 정비와 함께 에어클리너, 점화플러그 등소액부품은 무료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무료점검이 끝나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내버스 등 경유차는 매연함유량 40%%, 승용차 등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 1.2%%,탄화수소 2백20PPM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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