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에도 인.허가, 불법행위 단속등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적지 않으며 지방세 누락등 징수비리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대구 동구 △경기 안양.안산.의정부시 △광주 남구 △대전 동구.서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를 감사, 1백40건의 부당위법행위를 적발해 11명을 징계토록 하고 34명에 대해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결과 대구시 도시녹지과 청원경찰 김모씨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가 상업용 창고로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지난 2월 적발, 원상복구토록 해야 하는데도 창고속의 물품을 치우도록 한후 사진촬영해 원상복구된 것처럼 상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