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SOC확충 기대해도 될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民資誘致)활성화대책은 이미 지난7월에 제시한 민자유치활성화방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 할수있다. 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안은 처음부터 특혜시비등의 문제를 안고있었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SOC확충은 시급한 일이고 국가재정만으론 이를 해결할수없는 입장에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지난번의 방안으로는 민자유치가 기대에 미치지못했기때문에 업계와 경제단체의 건의를 더큰 폭으로 수용한것이다. 때문에 이번 보완책에대해 가지는 의문은 이제는 더이상 보완책을 강구하지않아도 민자유치효과를 충분히 달성할수있을지, 그리고 업계주장의 수용이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로 요약할수있다.

이번 발표내용의 중점은 기업의 금융비용경감및 수익성제고방안인것이다. 현금차관범위를 1조원사업에서 5천억원이상사업으로 확대한것, 제1종시설에 한해 토지매입자금대출금지의 예외인정, 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 등록세중과예외인정, 시공이윤인정등이 그것이다. 이로인해 제도적 정비가끝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국내금리보다 저렴한 해외자금을 쓸수있게 되고 기존장기채보다세율이 우대되는 채권발행으로 자금융통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어느만큼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로 보는 것은 우선 현금차관이 비록 이율면에서 유리하나 원화(貨)의 환율상승으로 차관도입업체가 그보다 더큰 환차손(換差損)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공사비의 20%%이내 연간5천만달러로 제한된 엄격한 조건으로 실제이자부담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고 보면 민자유인책으로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할수 있는것이다. 또 단기채위주로 운영해오던 채권시장에 SOC채권을 장기채로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평가할 수 있지만 채권의 상품종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채권소화가능성을 높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다. 경우에따라선 장기채에 치우친 나머지 수요자의 선호가 떨어질수도 있으며 그럴경우 민자유치가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금차관확대허용과 관련,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통화관리에 부담을 줌으로써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율조건이 유리한 점을 악용, 다른 용도로 현금차관을 전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비용요소의 가장 큰 몫이 되는 SOC투자는 적기(適期)를 놓쳐선 안된다. 민자유치책이 日本등과비교해서도 미흡한 점을 감안한다면 시행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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