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취득의제일 85년 1월로 변경

"85년이전부동산 내년 매매하면 양도세50%%이상줄어"

85년 이전에 구입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내년에 매매하세요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취득의제 (擬制) 일이 77년1월에서 85년 1월로 바뀜에 따라 85년 이전에취득한 부동산을 내년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올해보다 최고 50%%이상 줄일수있다.부동산 취득의제일이란 의제일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의제일에 구입한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77년 1월1일이 의제일일경우 77년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은 77년 시가로 취득한것으로 간주하며, 의제일이 85년으로 변경될경우 그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85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계산하게된다.

따라서 85년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은 의제일변경에 따라 85년 시가로 구입한것으로 인정하기때문에 취득가가 높아져, 부동산 매매가(양도가액) 에서 구입한 금액(취득가액)의 차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가 자연히 줄어든다.

예를들면 63년에 구입한 대구시 북구 산격동 60평의 대지를 내년에 매매할때보다 올해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의 차액이 무려 60%%에 이른다.

77년을 의제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4백20만원. 그러나 85년을 의제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10배나 많은 4천2백만원이다. 현시가 8천1백60만원에 판매할경우 올해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1천5백만원이나 내년에는 6백25만으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의제일 변경은 부동산을 오래가지고 있는 상습투기자가 아닌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미가 크다 고 말하고 지가 급등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이러한 혜택이 통용된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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