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선 초.중.고교 교장과 서무과장 등 교육관계자 40여명이 교육기자재 납품과정에서 생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노관규(盧官圭) 검사는 5일 서울시내 일선 교육관계자 40여명이 과학교육 기자재 생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명단을서울시 교육청에 통보, 자체징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저질 교육기자재를 납품한 한국교재개발공사 대표 김용달씨(55) 등 생산업자 4명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학교측이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해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서기관 1명을 구속하는 한편 주사보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같은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폭넓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학교 교장등은 정부의 학교선진화 정책이 시작된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실물화상기,액정화면(LCD) 등 교육기자재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 사례비명목으로 1백50만~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생산업자 김씨 등은 지난 93년부터 실물화상 투영기(시가 1천만원) 등 교육기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과정에서 학교관계자등에 뇌물을 제공하는 한편 이중장부를 작성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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