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등에서 쓰레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1천7백82명을 적발해 모두 1억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위반 내용이 경미한 1만3백36명에 대해서는 계도장을 발부했다.
환경부는 해마다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2주동안 전국 시.도 공무원과 지방환경청 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과 유원지, 관광지 및 고속도로 등에서 불법 쓰레기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해오고 있다.
올해 집중단속 기간중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1천8백37명에 비해 다소 줄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부과금액도 지난해 1억2천6백59만원에서 9.3%%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시.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서울이 4백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3백7명을 적발한대구가 2천6백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