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발생 예보제가 실시되고 대규모하천 위주로 설치된 홍수 예.경보 시설이 중.소하천에까지 확대 설치된다.
또 홍수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홍수보험제 도입이 추진된다.내무부는 9일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재해대책 관련 16개 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우석 내무부장관)를 열고 오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30조5천6백54억원을 투입,시.도의 재해예방시설을 개보수하고 다목적댐 등 7개댐을 건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제5차 국가방재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우선 내년에 5조7천억원을 집행키로 했다.제5차 방재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연장 5천4백㎞에 달하는 하천을 개수, 개수율을 현재의 61.7%%에서 77%%로 높이며 다목적댐 2개와 중규모댐 5개 등 7개 댐을 건설, 홍수조절능력을 현재의 18억t에서 21억t으로 늘리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20개소를 포함, 향후 5년간 중.소 하천 2백10개소에 홍수예.경보시설이 신설된다.또 내년부터 연속 강우량 2백㎜ 미만일 경우 산사태주의보,2백㎜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기상상황에 따른 산사태발생 예보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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