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환경세 도입논쟁과 목적세남발의 비난을 초래할 것 같다. 통산부가 마련한 향후10년(1997~2006)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에서 에너지위기관리대책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탄소세도입을 검토하고 환경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벌써부터 논란이 돼온 방안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목적세로써 환경세를 신설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문제에서만은 각계의 반론이 만만찮았다.총 에너지소비가 10년마다 2배이상 증가했고 85년부터는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8.7%% 증가한 반면에너지 소비는 10.3%%씩 증가했다는 사실은 에너지과소비를 어떻게 해서든 억제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게됐다. 아울러 이로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심각해져가고 에너지의 장기안정확보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과소비억제, 환경문제해결, 에너지의 장기안정확보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는 아무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는등의 방법으로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덧붙이는 것은현시점에선 현명하지못한 발상으로 보인다. 에너지과소비억제와 환경비용의 오염자부담원칙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회생이고 그 방법은 국제경쟁력제고와 물가안정에 초점이 모아져있다. 정책의 우선이 그럴진대 통산부의 에너지정책도 그같은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될것이다. 통상부의 안(案)대로라면 당장 석유값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되면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따라서 들먹이게되며 그결과 수출상품의 원가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앞으로 그같은 정책수단을 쓰지않을수없는 시기가 닥칠진 몰라도 현시점에선 적절치못한 것이다.
더욱이 탄소세는 아직 개도국에서 실시하는 곳이 없고 유럽연합같은 선진국도 이제 실시할 채비를 하는판에 우리의 경제여건도 생각하지않고 실시를 서두르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에 맞지않다.뿐만아니라 조세제도의 일반원칙에 비추어서도 목적세를 신설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미우리는 담배에 교육세가 중과되고 있는것을 비롯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등 각종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출국세마저 신설할 예정으로 있어 정부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국민부담을지우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결국 이같은 목적세는 조세정의에 빗나간 왜곡된 세부담을 주게되는 잘못까지 범하게된다.
목적세를 신설하지않는 방식으로 에너지과소비를 줄이고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모색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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