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야도로 화물차 '주차장化'

"아파트단지 밤샘 주차…교통방해·공해 짜증"

차고지 없는 대형화물차와 버스들이 도로에서 밤샘주차를 일삼을 뿐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단지까지 주차장으로 이용,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대구시 동구 불로동에서 팔공산 진입로 구간엔 대형화물차와 트레일러까지 야간에 나타나 도로가를 메우고 있으며, 수성구 범물동 용지아파트와 황금삼거리간 6차로도 화물차들로 빈틈이 없다.달서구 본리동 성당주공네거리와 본리초등학교 사이, 월성동 은하맨션 뒤편, 성서공단 진입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물차 단골주차장이 됐다.

특히 최근엔 아파트 단지내에까지 대형화물차가 밀려들어와 밤샘주차, 공해.교통방해등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차량운송사업법은 등록한 차고를 이용않고 도로에서 밤샘주차를 한경우 만 20만~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아파트단지내 화물차 주차는 비록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때문에 달서구 본리동 성당주공아파트 등지에는 중장비로 분류되는 대형덤프트럭과 함께 짐을가득실은 수십대의 화물차가 단지 곳곳에서 공공연히 밤샘주차를 하고있다. 아파트 주민 정모씨(57)는 아침마다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과 소음에 시달린다 며 요즘엔 낮에도 화물차나 버스가주차해 있다 고 불평했다.

대구시는 법인 및 개별화물차 8천여대 가운데 2백여대만이 차고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집계하고 있으나 차고지증명이 겹치고 못쓰는 땅을 빌려 차고지증명을 제출해, 실제 차고지 확보률은 훨씬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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