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경사協 로비사건-사건전말

"뇌물주기위해 특별성금 모금"

대한 안경사협회의 보건복지부 로비 의혹사건은 안경테를 판매할수있는 자격을 둘러싼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 안경사 협회장 김태옥(金泰玉)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이성호(李聖浩)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박성애(朴聖愛.49)씨에게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로비 자금명목으로모두 1억7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나 있다.

지난해 2월24일자로 12대 협회장에 선임된 김씨는 관련 법규 시행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라도 안경테를 판매할수 있다 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전국 안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령 개정을 위한 로비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는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및판매업무에 종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당초 지난 94년 3월15일에 이미 내려졌던것으로 안경사들의불만과 반발이 1년 넘게 계속돼 온 상황이었다.

지난해 4월 안경사들은 중구 남대문로 협회 강당에 모여 △특별성금 모금 △복지부 상대 로비 △시행령 개정 등을 결의했다.

두달뒤인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협회측은 회원 1인당 1만원이상 특별성금을 모금했고 총액은 2억6천여만원에 이르렀다.

13일 발부된 김씨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특별성금 모금 이전인 지난해 5월부터 김씨는시행령 개정 주무부서인 복지부를 상대로 한 로비작업을 본격화했다.

김씨는 당시 이 전장관을 수차례에 걸쳐 만난 것으로 드러나 있고 시행령 개정을 청탁해 왔다.박씨는 지난해 7월초 이 전장관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김씨가 운영하는 강동구천호동 신세계백화점 1층 안경점에 안경구입차 직접 찾아와 안경업계의 현안문제를 듣기도 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28일 로비자금 2천만원을 이씨의 강동구 암사동 양지마을 자택을 찾아가 박씨에게 처음 전달했다.

지난해 9월 22일 두번째 로비자금 5천만원이 전달된 장소도 역시 이씨의 자택.검찰은 이 전장관의 자택에서 두차례나 뇌물이 전달된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사전에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가 사전에 자신에게 청탁해 달라고 건넨 돈을 부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특가법상 뇌물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

이 경우 박씨는 이씨에게 전달한 뇌물을 직접 받은 셈이고 박씨에 대해선 제3자뇌물교부혐의가적용되게 된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부부가 동일 사안으로 함께 구속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점에 비춰 두 사람 모두 구속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에서 사건의 전말은 본인만이 모두 알고 있는 일 이라고 말했다.박씨는 또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이씨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려줬고 이씨가 이에대해 당신이 아는대로 검찰에 가서 모든 걸 밝히라 고 담담하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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