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구지검경주지청 형사2부 전현준(全賢埈)검사는 15일 국가사업인 정부비축냉동오징어를부당한 방법으로 수매, 선주들과 짜고 국가예산수억원을 축낸 영일수협조합장 김삼만씨(55.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157의10)와오징어 검사합격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국립수산물검사소 검사공무원 김병훈씨(28.8급 수검포항지소).황하옥씨(38.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7급)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각선주들의 가담 여부와 검사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김씨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0일 사이 정부비축오징어를 수매하는 과정에 1상자당 위판경락가격인 1만2천원보다 4천여원이 비싼 1만6천2백8원에 수매한 것처럼 꾸며 차액 2억68만원을 선주들과 나누어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검사공무원 김.황씨등 2명은 서로짜고 정부비축용 냉동오징어 수매품에 대한 품질검사요청을받고 냉동오징어를 확인도 않고 수산물검사 합격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번사건은 수협의 구조적비리를 척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있어 동해안 일대 다른수협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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