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이 12.12및 5.18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강제구인 되고도 증인선서를 않은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자 전직대통령이기이전에 이나라 국민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심히 유감이다.
절차상으로 12.12및 5.18관련 공판은 대법원 상고심이 한번 더 남아있다. 그러나 상고심은 법리에대한 심리이기 때문에 사실심을 통한 증언청취의 기회는 이번 항고심이 마지막이다.그런만큼 최대통령의 법정증언 거부로 12.12와 5.18의 가장 진실된 증언 은 빛을 보지못한채 역사의 뒤쪽으로 사라지게 됐으니 참된 역사기록을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치 않을 수없다.
최씨는 전직대통령의 재임을 국정행위에 대한 증언은 전례가 없고 후임대통령들에게 부담을 줄뿐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묵묵부답,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씨가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되풀이해 온 이러한 주장은 소아적(小我的)인 인간관계에너무 집착한 나머지 대의(大義)를 저버린 주장으로, 한때나마 국정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앉았던사람의 자세로서는 납득키 힘든 것이라 하겠다.
12.12와 5.18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국권을 찬탈하고 양민을 학살했느냐를 따지는 국가 반역여부를 따지는 재판이다. 때문에 최씨의 국정행위 운운의 주장은 일반적 국정과는 동떨어지는 것으로 이 재판에는 걸맞지 않은 것이다.
최씨는 10.26사건직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에 따라 과도 대통령을뽑고 빠른 기간내에 헌법을 개정, 정식 선거를 치르겠다 고 약속한후 8개월만에 하야(下野)할때까지 가장 긴장됐던 역사의 현장에 있던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다.
따라서 국권이 찬탈되는등 결정적인 순간의 역사적 증언은 그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되거나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어떤 연유인지 최씨는 구차한 변명을 앞세워 역사적 진실규명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을 외면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들은 이번에 최씨의 증언을 통해 어떻게 80년 당시 국권을 찬탈당했는지 규명해서 진실된 역사를 기록, 다시는 이땅에 그와 유사한 비극이 초래되지 않게할 것을 기대했다.그러나 최씨가 우리나라 국권이 국민모두의 것이 아닌 자기만의 것인양 역사현장의 진실된 증언을 포기하고 전직(前職)에 대한 예우만을 고집한 것은 국민된 의무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할 것이다.
바른역사 기록이란 국민적 대의 앞에는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일뿐이라는 사실을 이번의최대통령 증언거부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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