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고리대금업 성행

"이자 월최고 9%%…무더기 입건"

[포항.경주] 경기불황속에 최근 경주.포항지역에서 불법으로 회사를 차려 일수놀이를 하는 불법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경북도형사기동대는 16일 최일환(35.포항시 남구 대도동).장여웅씨(40.포항시 남구 대도동)등 2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초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오성유통이란 사무실을 열고 개인택시기사 이모씨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는등 지금까지 70여명을 상대로 1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다.

또 지난달 8일에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동남산업 사무실에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2억3천여만원을 대출, 최고 월9부까지 이자를 받아 챙기는등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편모씨(35.포항시 북구 장성동)가 경찰에 구속되고 김모씨(여.32.포항시 북구 죽도동)등 5명이 불구속입건됐다.경주경찰서는 16일 소개비를 받고 고리대출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한솔기업대표 박영규씨(45.경주시황성동)등 전주9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경주시청 지적과 7급직원 김영수씨(38)를 업무상배임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경주시서부동에 한솔기업이란 사무실을내고 전주9명을 모아 고객들에게4억원의 담보대출을 해주고 월3부이자와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 받는등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김씨는 지난 5월 한솔기업 전주중 한명인 친구 김모씨부탁을 받고 경주시장직인과 수입증지도 없이 토지대장등본 4백7매를 부정발급해 수입증지대손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부정유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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