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로비활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려는 인상을 주는 건 너무 경솔한 처사로 보인다.
우선 이성호 전(前)장관의 뇌물수수 관련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없이 소환 하루만에 부인의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이전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 자체도 시일이 지나면서 남편 관련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수사의 투명성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전장관의 부인이 검찰진술에서 뇌물로 받은 1억7천만원중 6천만원은 지난 총선당시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지불했다는 내용을 검찰이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검찰이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남편관련의혹이 짙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무근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검찰이 만약 이 부분진술에 대해 그 진위여부도 철저히 가리지도 않은채 이 전장관을 무혐의처분했다면 이건 검찰의 중대한 과실이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또 검찰이 외압 에 의해 이전장관의 관련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처분했다면 이건 문민정부의 도덕성이 그 근본부터 의심을 받게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부분만 가지고도 야권에서는 앞으로 국회 예결위.상위활동에서강한 반발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설 채비다. 따라서 검찰은 이전장관의 총선자금사용 부분의부인진술에 대해 철저한 재검증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장관의 부인이 뇌물사용내역진술에서 남편의 총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걸 밝히면 그 결과가어떻게 된다는걸 모를턱은 없고 그걸 알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일단 그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진술의 입증을 적극모색했어야 옳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할만큼 검찰특수부의 수사력이 미약한것도 아니다. 여기에서갖가지 의혹이 파생되고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는 안경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관련자들만을 상대로한 로비는 그들의 이익관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총선을 기회로 여당을 위주로한 정치권을 향해 집중 로비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 로비 대상자가 5명으로 일단 밝혀졌다고 그 대상자가 여당중진 10명선까지 확대되면서 로비 액수도 최고 1인당 3천만원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정석대로 한다면이들 거론 대상자들은 일단 소환,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밝히는게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태도이다.그런데 검찰은 이부분을 소환수사는 커녕 누가봐도 극히 불성실한 꿰맞추기식 인상을 주는 발표로만 그쳐 버렸다. 이런 결과에 과연 국민들이 수사의 투명성을 인정하고 승복하겠는가. 이같은고위층이나 정치권의 수사의혹을 남긴채 그 아래의 사정을 아무리해봐야 정부의 사정의지가 근본적으로 불신을 받고 그 효과도 희석될 수 밖에 없음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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