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납품 관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과는 납품 알선업자와 공무원의유착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관계기사 26면〉
검찰은 15일 구속된 신진과학 대표 이달모씨(55)가 납품 알선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7천7백만원중 일부가 교육청및 각급 학교의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일부 공무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액수가 적으며 조직적인 로비혐의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구·경북지역 교육청및 학교의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에게 부탁, 과학기자재를 납품토록해주겠다며 7개 교육용 과학기자재 제조업체들로부터 납품계약금액의 20~30%%씩 총1억7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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