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목회자 면직, 출교등…"개신교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 과 관련해 일부 교단이 가담목회자에 대해 면직, 출교등 강경조치를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김준규)은 지난 9월에 열린 올해 교단총회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단으로 공식 규정,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을 잇따라 면직시켰다. 현재 이 운동에 연루돼 면직조치된 예장 합동측의 목회자는 대구 송현교회 박지온목사와 달서중앙교회 임도수목사, 포항 반석교회 정호규목사등 모두 19명. 합동측은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목회자가 2백여명에 이른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 면직, 출교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예장 고려측(총회장 김태윤)도 현재 15명의 목회자에 대해 면직조치를 내렸고 예장 통합측(총회장 박종순)도 최근 총회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이비성이 있다 고 공식 규정해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이밖에 예장 고신측(총회장 정순행)도 다락방 운동이 이단성을 갖고 있다 고 의견을 모았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홍도)도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교단의 강경조치에 대해 다락방 전도운동을 주도해온 부산 동삼제일교회 유광수목사측은 다락방 운동이 과거 이단으로 규정된 서울 성락침례교회 김기동목사의 귀신론 답습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예수가 아닌 인간이 천사를 동원한다는 천사동원설 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인간의 잘못을 배상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탄배상설 등도 왜곡,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다락방 전도운동 비방도서의 배포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명예훼손및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등 맞대응하고 있다. 유목사측은 예장합동측의 다락방 확산방지및 이단성규명위원회 보고 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이의 발행과 인쇄, 열람,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지난달말 서울지법에 제출, 1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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