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8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앞으로 불공정거래등 경제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된비리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는 물론 불법취득 재산환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은 이날 52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전국 특별수사부장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온존하는 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업 이라면서 공직자와 업계간의 부패고리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공직분위기가 경색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단속에 주력하라 고 지시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과소비,호화사치 풍조 등과 관련된 범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부정부패 사범의 불법취득 재산은 국세청과 협조,중과세부과 등을 통해 전액 환수조치키로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4.11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5월3일 부정부패사범척결을 위한 전국특수부장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된 2천1백2명(공직자 3백98명 포함)을 적발,이중 공직자 2백65명을 포함해 9백6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부정부패사범의 유형별로는 건축.공사 비리 연루자가 4백23명(1백51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환경 4백3명(1백11명 〃) △국세.지방세 1백97명(95명〃) △금융비리 1백60명(77명〃) △법조주변 부조리 1백27명(93명〃) △사이비 언론 1백11명(57명〃) △납품 부조리 84명(25명〃) △기타5백97명(3백5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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