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완공,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때 시공자의 날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건설교통부는 건축주가 준공검사 기관에 내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반드시 시공사의 날인을받도록 해왔으나 시공사가 부도를 냈거나 공사대금을 둘러싼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공사 날인을 받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방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건축법,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도 공사비 문제 등으로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다툼이 생겨 시공사가 날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용승인이 안나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때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현장관리인의 날인은 반드시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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