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시.도지사의 교육감임명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 서한샘교육평가위원장,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교육개혁위원회안(案)대로 교육감을 7~11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1.2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을 때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3차 결선투표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복수 추천,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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