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黨政, 그린벨트 완화폭 싸고 줄다리기

"분가용주택 분할등기여부 異見"

그린벨트지역의 규제완화조치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 여당의 협의가 현재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은 18일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지만 그린벨트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도 활용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면서 그러나 학교, 병원, 체육시설, 슈퍼마켓, 극장등 기본 편의시설의 허용지역도 임야가 아닌 제한된 대지에 국한시켜 투기 조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그러나 이 역시 그린벨트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뜻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그린벨트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서훈의원은 현재 당 정간에 한두차례의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면서어떤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번 그린벨트정책의 변화로 지역내에서도 혜택을 받는 주민이 적지않다 고 말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과 정부측이 아직 팽팽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 대목은 자녀 분가용주택의분할등기 여부다.

당측은 주택의 증, 개축범위를 자녀 분가용주택에 한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본가60평외에 부속사20평, 지하10평등 모두 90평 한도내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당측에서는 완화대상 자격을 그린벨트내 10년이상 거주자에서 한발 후퇴, 15년이상 거주자로 더 제한하자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정부측이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기본 편의시설의 경우는 그린벨트의 2.1%%를 차지하는 대지중 도로폭이 6m이상 확보된곳만 신축토록 하되 러브호텔등 숙박업은 제외키로 하는데는 당정이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또 대체농지 조성비, 양도소득세등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신축을 국공립초등학교, 국공립종합병원, 국제대회용 체육시설에 한정하며 물류센터의 건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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