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법개정 독자 추진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 등 극한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것은 폭발 직전까지 고조된 노동계 내부의 위기감을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의 노동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쪽에 편향된 내용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전면적인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금까지 노동계가 공언해온 총파업 불사 방침은 노개위 협상테이블에서 정부및 사용자측을 선제하는데 목적을 둔 하나의 협상용 카드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설마 전대미문의 총파업까지 하겠느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논의가 노사, 공익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결렬되고 정부가 노동법 독자개정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나온 노동계의 초강경 투쟁방침은 일견 비장감마저 내비치고 있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앙단위의 상급 노조뿐 아니라 일선 사업장 노조들도 정부의 노동법개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하시라도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민노총의 허영구(許榮九)부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도입 등 사용자측에 편향된 내용으로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총파업을 선택할수밖에 없다 고 밝힌 것도 이같은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서울시지하철 노조의 한 간부도 정부가 추진중인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조건에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면서 그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노동법개정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고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 간부들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총파업 경고가 결코 엄포용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정부가 정작 사용자쪽에 치우친 내용으로 노동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노동계가 이번에 정부와 사용자들을 상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을까, 또 총파업을 통해 노동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측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현재 분위기로 미뤄 노동계가 총파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노동법개악, 다시 말해변형근로, 정리해고제 등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문제는 막상 노총과 민노총이 총파업의 기치를 내세웠을 경우 산하 노조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국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임금문제를 놓고도 아직 총파업을 벌인 전력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맥락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는 노총과 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해 산하 노조들의 결속을 유지할 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법외단체인 민노총은 물론이고 노총도 산하 노조들에 대해 총파업을 지시할경우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운신은 상당히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정부의 입법행위는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문제삼은 파업은 명백한 불법 이라면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상급노조는 물론 개별사업장 노조의 간부들까지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노정(勞政)관계만 극도로 악화시킨 채 노조간부 등 주동자들의 무더기구속사태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만약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정부 방침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일정대로 노동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해도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의 법개정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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