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한국 검찰총장 黨籍보유

"일정기간 제한검토"

신한국당은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야당측이 강력히 요구중인 검찰중립화방안을 일부 수용, 검찰총장의 당적보유를 퇴임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또 현행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총액중 정당우선배분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려 야당에 분배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사실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한국당은 18일과 19일 잇따라 열린 여야3당 원내총무및 김중위(金重緯)제도개선특위 위원장간4자회담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가 전했다.이 당직자는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 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측 입장도 받아들이고 위헌적 요소도 피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퇴임후 당적 보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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