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令狀실질심사제]의 前提

피의자 인신구속에 대변혁을 가져올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를 골자로 한 새 형사소송규칙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이같은 새 형사소송규칙 내용은 크게 보아 피의자의 인권신장에 그 초점을 맞춘 선진국형 사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50년간 적용해오던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 의 근본취지인 피의자인권보호측면을 소홀히 해온것이 사실이다. 개정전의 형사소송법이나 우리 형법의 근원적인 법정신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도록 돼 있고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불구속수사 또는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 법정신이 현실적으로 무시돼온게 사실이고 또 그게 관행 처럼 굳어져 버린게 오늘날 사법체제의 현주소이다. 이는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사회적환경등이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적인 현실과 맞물리면서 소송법상의 근본정신이 틀속에 갇혀 제대로 피어나지 못했을뿐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수사기관이나 검찰 또는 법원관계자들까지 그 틀속에 묻혀 과감하게 그 관행을 깨지못하고 안주해온것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이같은 법정신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할필요성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이 새 형사소송규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중 가장 핵심요소는 역시 구속 영장실질심사제도이다. 검사가청구한 영장 서류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전담 판사가 반드시 당해 피의자를 불러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 직접신문을 통해 도주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기각하도록 명문화시켰다. 또 체포영장도 최우선 발부요건을 도주및 증거인멸 유무에 두도록 하고있다. 또 도주및 증거인멸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의자의 경력, 가족.교우관계등을 고려하도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우선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관행처럼 굳어져온구속 이 곧 처벌 이고 불구속 은 관용 이라는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해 인식전환하게 하느냐에 있다. 이는 비단 球 국민들의 법정서에 대한 전환도 큰 문제이지만 법을 운용하는 경찰관이나 검사.판사들의 사고에도 일대변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법정신의 실현이 어렵다. 현행 90%%수준의 영장발부율이 40~50%%로 줄어들수도 있는 대변혁을 새 형사소송법은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유죄판결문이 무죄판결문보다 휠씬 더 길고 조목조목 일러줘야하는 변화가 사법부에서 일어나야함을 의미 한다. 또 현실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일반국민의 법정서에 대한 뒷받침돼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충격과 부작용을 서서히 줄이고 철저한 실무준비로 선진법체계가 조속하게정착되도록 지혜를 총동원해야 국민소득에 걸맞은 진정한 선진국진입이 가능함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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