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아닌 소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태평양, (주)엘지화학, 한국화장품(주) 등 15개 화장품회사에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국내 10개 화장품회사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소매점의 실제판매가격보다 최저 40%%에서 최고 1백50%%까지 높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소매점은 권장소비자가격의 평균 50%선에서 화장품을 판매, 소비자들이 대폭 할인된 값에 화장품을 사는 것으로 오인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주)에바스의 UV화이트스킨의 경우 소매가격은 9천4백~1만4천1백원이었으나 권장소비자가격은 이보다 66~1백50%%나 높은 2만3천5백원이었으며 (주)쥬리아의 수세미 3종세트도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매가격 3만5천1백원보다 1백5%%나 높은 7만2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화장품회사에 대해 이러한 부당 가격표시행위를 하지 말 것과이미 출고된 제품의 가격표시에 대해서도 90일 이내에 수정가격표를 부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의, 내년2월부터 소매점이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크리스찬디올화장품 코리아, 코벨, 유미코스메틱, 해태상사, 이엘씨한국등 5개 화장품수입업체에 대해서도 한도를 넘는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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