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스회사도 리스이용자에 대해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며 관광.숙박업에 대한 시설대여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리스부분의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리스사 부수업무 승인 및 업무운용준칙 을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리스관련 운전자금 및 지급보증을 할수 있게 된다.다만 취급한도는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팩토링과 합해 리스금융잔액의 20%%, 지급보증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시설대여 금지업종 및 승용차 리스의 경우에는 운전자금 및 지급보증 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또 리스회사는 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업무도 할 수 있게 되고 리스계약의 종료, 리스이용자의 부도 등으로 반환.회수된 중고자산의 관리나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숙박업에대한 시설대여와 관광단지 등의 식당업에 대한 시설대여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제품을 생산한 사람이 이를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회사가 이를 매각한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 Sale & lease-back )를 국내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국산기계(국산부품의 사용비율이 50% 이상)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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