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를 넘어 과잉공급 사태를 빚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주택업자의 신규 사업승인을 일정기간 불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일부 시의 조치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기존 승인업체를보호하기 위한 편파적 건설행정, 월권행위 등의 시비를 낳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천7백87세대에 이르고, 사업승인 신청예정 또한 4천5백34세대로 공동주택 분양이 포화상태를 보임에 따라 오는 98년 10월 까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급물량 과잉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공사중단과 주택업자의 자금난심화로 부실시공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두군데 택지개발지구(교동,부곡) 외의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2년간 사업승인을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산시 역시 지난 7월 부터 서부.백천 등 4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일반지구에 대해향후 2년간 신규 사업승인을 억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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