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조례 제·개정안중 중요내용이 빠졌거나 도지사 권한으로 맡겨진 게 적잖아 의원들의 실질심사를 가로막는 의회경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9회 임시회의 경우 재정운영공개안 등 주요 조례안들이 하나같이 핵심사항 상당수를 누락한 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제출됐다.
이때문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샀으며 일부 조례안은 내용부실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재정운영공개안은 도 재정 전반을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나 공개방법, 도지사 인수인계시공개대상 같이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개인열람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조차 없다.
문화엑스포의 준비 및 운영을 맡을 기구로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한 조례안에는 기금 목표액과 운용방법 등 지극히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사화하는 내용의 경북개발공사 설립안은 공사 운영방법, 임명사장의 조건, 근무 공무원 수 등 중요사항 태반이 규정되지 않아 너무 일반적.총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이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됐다.
의원들은 조례안에 포괄위임 규정이 너무 많아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의안을심의하는 형편이라고 집행부인 도청을 비판했다.
문덕순의원(영천)은 재정공개조례의 경우 규칙으로 정한 게 태반이어서, 재정운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며 규칙은 도청이 의회 심의없이 만들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 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