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솔잎 함부로따면 [5년이하 징역]

솔잎을 함부로 따지 마세요최근들어 솔잎을 이용한 음료와 각종 분말제품 및 솔즙, 사탕 등 다양한 식품이 속속 개발되면서정부가 소나무 보호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20일 농림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솔잎 음료가 처음 나온 뒤 건강음료로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제일제당의 솔의 눈 , 태백농협의 늘푸른-D , 진로종합식품의 솔 & 솔 , 백양영농조합의 솔잎 차 , 산청임협의 지리산 참솔 등 20여개품목이 출시됐으며 연간 판매액은 5백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제일제당의 솔의 눈 등 일부 제품은 스위스 등지에서 수입된 솔잎 농축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제품들은 자연 채취된 솔잎을 사용, 소나무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산림청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솔잎 채취로 인한 소나무 생장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솔잎채취지침 을 최근 강화, 각 시도에 시달하는 한편 솔잎사용제한지역을 관보를 통해 이달 초 고시했다.

산림청은 이 지침에서 솔잎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을 벌목 등이 예정돼 있는 육림사업지와 관할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어길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림청의 조사결과 소나무는 30%%이상 잎이 제거될 경우 생장이 멈추며 60%% 이상 솔잎이 제거될때는 고사 등 심각한 피해를 보는데 소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1㎏내외의 솔잎이 채취되는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 솔잎을 채취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와 경남의 4곳으로 면적은 약 15만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솔잎 채취가 소나무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솔잎혹파리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살포한 약제가 묻은 솔잎을 식용으로 사용할경우 인체에 해를 줄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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