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파탄을 유발했다면 이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20일 남편 윤모씨가 신앙생활에 몰두,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와 피고는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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