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銀行에 업무정지 명령

"日대장성 채무과잉 이유"

[도쿄.朴淳國특파원] 일 대장성은 21일 간사이(關西)지방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중견 지방은행인 항와(阪和)은행에 대해 더 이상 경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통예금 인출을 제외한모든 업무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렸다.

전후 처음으로 은행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최근 이 지방은행에 대한 대장성검사에서 불량채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고 있고 지난 9월 중간결산에서 수백억의 적자 등채무과잉 상태로 전락했음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 은행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는 예금이나 우량채권을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불량채권회수는 정리회수은행에 의뢰하는 해체, 청산형이 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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