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통합 농지법(농지개혁법 등 5개 농지에 관한 법률통합)의 농지 타용도 일시허가 조항이 토석.골재.광물 등의 마구잡이 채취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완이 요구되고있다.
농지법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에 의하면 토석.광물 등을 채굴할때는 사용기간(3년이내)내에 농지를 복구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골재채취의 경우는 통상 지하 10여m까지 파내려가 지하수맥 변화 등 환경피해 소지도 안고 있다.문경시 영신동 2천5백여평의 밭은 지난 9월2일부터 농지의 일시사용허가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2만3천㎥의 골재를 채취했다.
호계면 별암리 2천9백여평의 밭도 지난 9월부터 4만7천㎥의 골재채취에 나서 인근 송어장과 지하수 오염 시비가 일었다는 것.
이에따라 농지에서의 토석.골재 등의 마구잡이 채취를 막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우량농지조성 차원의 농지 일시 사용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토석을 파낼때 깊이도 제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임야를 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로 형질변경을 한뒤 토석채취 등에 악용할 소지도 막아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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