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이 출국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는 21일 국외여행과는 무관한 유학생과 이민자, 해외 출장 공무원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출국세 부과대상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또 해외 파견 병력과 유아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징수할 경우에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말해 이들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국세 면제대상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간4백억원으로 추정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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