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가스料 내년 인상 불가피

"안전부담금 징수 LNG포함"

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 제조.판매.수입업자는 물론 LNG 수입업자로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켰다.이는 최근 LNG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서민연료인 LPG에만 국한돼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LNG수입업자는 이미 수입부담금을 지출해 오고 있어 이번에 가스안전관리부담금까지 내게 될 경우 원가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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