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피해자.가족 직계존속도 고발가능

"黨政관계법안 확정"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범죄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한편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피해자를넘겨야 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등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발.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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